1, 토지유통은 도급권을 보류하고 하청, 임대, 교환 등을 통해 토지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 그리고 스스로 토지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것은 사용권이다.
2. 토지 청부업자는 일반적으로 마을 집단과 집단 중의 농민이다. 농민 간에 토지 청부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의 청부 경영권을 취득하여 토지에서 농업 생산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토지 이동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보장, 계약권 안정화, 사용권 활성화 원칙을 고수합니다.
2,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발적, 유상, 법' 의 원칙을 고수한다.
3. 토지자원 최적화 구성과 토지 등 생산요소 최적화 조합의 원칙을 고수한다.
4. 경작지를 보호하고 기본 농지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요약하면, 농촌 토지 도급은 가정 도급에 적합하지 않고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는 불모의 산, 황구, 황구, 화이하 등 농촌 토지를 가리킨다. 농촌 토지가 도급된 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도급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3 조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가방을 발급한다.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도급한다.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하청한 것은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바꿀 수 없다.
국가가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촌 토지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팀이 도급경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