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문제는 오프사이트에서 용의자를 소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92 조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해 심문할 수 있는 장소, 즉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 또는 그 거주지의 지정된 장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장소에서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주로 유동인구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나타난다. 많은 외국 범죄 용의자가 보석 대기 후 이미 본적지로 돌아왔다. 사건 처리원이 그들을 소환해야 할 때, 우체국을 통해 소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예 전화를 걸어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부서에 와서 심문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 공안기관의 협조가 부족해 소환입건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