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2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제 1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7 조 입양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 양육과 양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는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