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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우선 친부녀 관계는 법적 수단을 통해 끊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공증 합의 등을 통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계약은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무효 계약이다. 둘째, 자녀 양육, 의붓자녀 등은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될 수 있지만, 양육, 부양의무는 관계 해제로 인해 해제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2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제 1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7 조 입양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 양육과 양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는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