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입양인, 입양인, 입양인은 직접 현 입양등기기관에 가서 사실 입양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비사회복지기관이 양육한 유아와 어린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유기아, 어린이를 발견한 현 입양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3.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아, 아동은 입양 민사부가 위탁한 것으로 유아, 아동이 있는 현 입양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4. 양부모는 특별한 어려움과 양육할 힘이 없는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는 3 대 이내의 동배 방계 혈친인 것으로,' 입양등록방법' 규정에 따라 입양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 될 수 있습니다:
(a)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
제 1098 조
입양인은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자녀가 없거나 단 한 자녀;
(2) 입양인을 양육, 교육,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
(4)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모든 범죄 기록;
만 30 세가 되다.
제 105 조
입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입양이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는 등록을 하는 민정 부서가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의를 기꺼이 체결하는 사람은 입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입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6 조
입양 관계가 확립된 후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양인을 위한 호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