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3 조 국토공간 계획은 국가발전계획에 제시된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 요구 사항을 상세히 이행하고 농업 생태 도시 등 기능공간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 생태 보호홍선 도시 개발 경계를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토공간 계획에는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 구도, 계획용지 배치, 구조, 용도 통제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작지 수량 요구 사항, 건설지 규모, 토지 개간 금지 범위, 인프라 및 공공시설 부지 배치 조정, 지상 지하 공간 종합 이용, 신규 건설지 규모 파악 및 엄격한 통제, 토지 절약 집약 이용 수준 향상,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