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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규정
우리나라' 임금지급 잠행조례' 제 6 조는 고용인 기관이 은행에 대신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 막대는 사원이 있는 기관이 정기적으로 사원에게 임금을 반영하는 증빙이다. 임금표는 기업이 매월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내역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자신의 수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비교적 좋은 형식이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급여명세서는 우리 회사의 사원에 대한 소득 증빙과 상세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이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증빙이다.

또한 노동법은 직원들이 기업의 임금 분배 방안에 대해 알 권리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복지 대우와 임금 구성을 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임금조는 또한 사원의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기업이 사원의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개인소득세 등을 사원 임금에서 공제했는지 여부도 반영할 수 있다. 다른 항목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할 수 없다. 동시에, 개인 소득세의 징수는 일정한 임금 출발점을 기초로 하며, 임금조는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임금조에 반영되어 있다.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임금조는 노동 중재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