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노동법은 직원들이 기업의 임금 분배 방안에 대해 알 권리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복지 대우와 임금 구성을 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임금조는 또한 사원의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기업이 사원의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개인소득세 등을 사원 임금에서 공제했는지 여부도 반영할 수 있다. 다른 항목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할 수 없다. 동시에, 개인 소득세의 징수는 일정한 임금 출발점을 기초로 하며, 임금조는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임금조에 반영되어 있다.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임금조는 노동 중재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