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문자, 그림, 그래픽 등 예술 오리지널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포스터의 디자인과 조판이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누리는 작품과 매우 유사하고 저작권자의 허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런 행위는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조판 자체는 단독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작품의 일부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두 포스터의 조판이 비슷해서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소는 전체적인 표현과 창작의 독창성이다.
포스터 디자인이 침해될까 봐 걱정이 된다면, 자신이 창작한 독창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작품을 너무 많이 모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포스터 조판에 관심이 있다면 저작권 소유자에게 문의하거나 저작권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저팔계가 정성껏 정리한 것이다. Com,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