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포시간이 다르다. 식품위생법은 1995 에 공포되고 식품안전법은 20 15 에 공포된다.
2. 법률의 적용 범위는 다르다:' 식품위생법' 은 주로 식품의 생산, 판매, 가공, 운송을 관리하며,' 식품안전법' 은 식품 생산, 판매, 가공, 운송, 저장, 음식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3. 법적 목적이 다르다:' 식품위생법' 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식품안전법' 은 국민의 식품안전권 보호에 더 중점을 둔다.
4. 법적 책임은 다르다:' 식품위생법' 은 주로 식품생산업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식품안전법' 은 식품생산, 판매, 가공, 운송, 저장, 음식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5. 처벌이 다르다:' 식품위생법' 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식품안전법' 은 벌금과 면허 취소를 포함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6. 규제기관은 다르다. 식품위생법은 주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의약감독부에서 감독하고,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위원회를 늘려 여러 부서에서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