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15" 는 국가공상총국이 설립한 것이다.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은 모두 지방부서가 전보를 처리하고, 주로 소비자의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소비자의 권익분쟁을 중재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 위조품 판매 등 경제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관리 시장과 행정법 집행을 감독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으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논란을 벌여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