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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의 범위는 사법 문서의 내포와 외연보다 더 넓다

법률문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또는 노동개혁 장소, 공증기관,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만든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문서, 당사자, 변호사, 로펌이 쓴 법적 효력 또는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즉 규범성 법률문서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각종 법률) 를 제외하고는

사법문서는 수사, 기소, 재판, 공증 등 사법기관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의 각 부분과 단계에서 형성되고 사용되는 특수도구이다. 대부분의 사법 도구는 "전문 도구" 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법문서의 외연은 소송문서, 공증기관의 공증서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실천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송문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서류는 사법문서 중 소송 고리가 형성되는 일부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 각종 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사실에 따라 법과 소송 절차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어떤 소송 요구나 항변의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