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국가배상법의 새로운 기준: 일부 또는 전체 노동능력 상실을 초래한 것은 국가가 규정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과 장례비를 지불하는데, 그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34 조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보상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a)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비용, 재활비 및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한 비용 및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 보상금은 국가가 규정한 장애 정도와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부양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하고, 그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