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서 고의로 회계 증빙증을 파기한 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형법 제 16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로 회계증빙증을 파기하는 죄의 양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보고서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 162 조는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보고서를 숨기거나 고의로 파기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하거나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에 처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 162 조 중 하나는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파기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