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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프랜차이즈 관리 조치의 법적 책임
프랜차이즈는 본 조례 제 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무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고한다.

기업 이외의 다른 기관과 개인이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에서 위법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랜차이즈는 본 조례 제 1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65438+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고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프랜차이즈는 광고를 이용하여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은' 광고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으로 남의 재물을 사취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프랜차이즈를 명목으로 다단계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MLM 금지 다단계 판매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한 프랜차이즈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사람은 본 조례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프랜차이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례는 2007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