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규정' 제 2 조에는 기업직공이 병 또는 비인부 부상으로 일을 중단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제 3 조는 기업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아 휴업의료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속연수와 본 단위의 근로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로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로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요약하면, 병가는 의료 기간이며, 근무 연한에 따라 최대 24 개월까지 갈 수 있다. 암, 정신병, 마비 등과 같은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 24 개월 이내에 복구할 수 없는 사람은 기업과 노동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의료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각 성 직할시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을 것이며, 규정된 시간은 상술한 제 3 조의 규정보다 작을 수 없다.
법적 객관성: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4 조, 의료기간은 3 개월이며, 6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시간으로 계산한다. 6 개월, 12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 계산; 9 개월은 15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2 개월은 18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8 개월은 24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4 개월은 30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