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행이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람이나 장물 및 본 방법 제 27 조에 열거된 기타 재산을 통보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전당포 관리 조치"
제 51 조 전당행은 사실대로 기록, 통계 담보물, 전당인의 정보를 기록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52 조 전당행은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람이나 장물 및 본 방법 제 27 조에 열거된 기타 재산을 통보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53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당물을 압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4 조, 성급 상무주관부와 구설구의 시 (지) 상무주관부는 지방조건에 따라 정기 검사와 비정기 추출 제도를 세워야 하며, 관할 구역 내 전당포 절도, 화재, 모금 보관사건과 중대 섭소 사건을 제때에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 24 시간 내에 상급상무주관부와 현지 인민정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동급인민정부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55 조 전국전당업협회는 전당업계의 전국적인 자율조직이다. 국무원 민정 부서의 승인 등록을 거쳐 설립되어 국무원 상무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다.
지방전당업협회는 지방전당업계의 자율조직이다. 현지 민정 부서의 승인 등록을 거쳐 설립되어 현지 상무 공안 등의 부서의 업무지도를 받다. 문의 업무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