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감독을 신청하려면 사실과 이유만 명확하게 쓰면 된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공안기관이 제기한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하거나, 입건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서류와 고소자료를 제공하여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당사자의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즉시 자료를 심사하여 상응하는 처리를 할 것이다.
1. 범죄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다른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제때에 회답한다.
2. 고소당한 국가안전기관은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고소인이나 행정법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본 기관에 전달할 것을 건의합니다.
3.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국가안보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4. 범죄 사실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피고인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557 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행정법 집행기관은 공안기관이 수사없이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당사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인민검찰원에 입건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입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항소, 신고,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범죄 혐의로 이송을 거부한 것을 발견하거나,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행정법 집행 기관에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할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를 공안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