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보다 높은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