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의 입법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해야 하며,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 다수가 통과해야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형사와 민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기관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국가기관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각종 조직법을 가리킨다. 넷째, 선거법, 국적법, 결혼법 등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입법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기본법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과 보충을 진행하되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다.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의, 명령을 철회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