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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어떤 기관이 법률을 제정합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이에 법이 제정되었다. 다른 어떤 기관도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의 입법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해야 하며,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 다수가 통과해야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형사와 민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기관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국가기관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각종 조직법을 가리킨다. 넷째, 선거법, 국적법, 결혼법 등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입법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기본법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과 보충을 진행하되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다.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의, 명령을 철회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