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목적은 평등주체 간 인신과 재산 관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쌍방의 지위는 평등하다. 즉, 우리가 말하는 백성 사이의 소송이고,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관원에게 고소한다' 는 행정소송과 대조된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쌍방의 지위를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소측은 국가를 대표하여 고소 기능을 행사하는 인민검찰원이며, 변호측은 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이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연결시키기 위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대 소송은 유사성이 있는데, 주로 2 심 최종심제, 일반 절차, 건의절차 등 절차상 나타난다. 그러나 사건의 실질적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모두 중국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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