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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는 60 일이 넘도록 아직 판결되지 않았다.
법률 분석: 1.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기관이 노동 분쟁 신청을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중재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최대 6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판결을 내리지 않은 신청자는 이 신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60 일을 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너는 직접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도 있고, 지도자의 고소처리를 찾아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중재가 재판 한도를 초과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은 노동중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며, 당사자의 손에 있는' 노동중재접수통지' 는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법원에 사실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7 조 제 1 항: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