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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정책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과 백신 접종 가이드가 명확해지기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 금기는 이미 접종한 백신의 설명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금기는 다음과 같다: (1) 백신이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b)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3) 만성병 급성 발작 중; (4) 열이있는 사람; (5) 임산부. 앞서 언급한 금기 중 대부분 백신이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백신 접종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 또는 이전에 같은 종류의 백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이다. 금기를 초래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나중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 제 41 조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 면역계획 백신의 종류는 국무원 보건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짜서 국무부의 비준 후 발표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계획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국가 면역계획 백신 종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면역계획을 실시할 때 본 행정구역 질병예방통제의 필요에 따라 면역계획 백신의 종류를 늘리고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 보고해 등록과 발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