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청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국발 [20 15]8 1 호) 을 관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행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인민' 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실시 방법.
첫째,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범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 된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금융 기관, 시장 간, 산업 간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금융 기관 및 비은행 지불 기관 (총칭 금융 기관) 에 적용됩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금융 소비자는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는 법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