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직접적인 부정은 헌법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또한 우리 나라 대표법 제 27 조는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조직은 반드시 처리를 연구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인대대표도 법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중국 헌법은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게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도 법률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실 개념적으로 집주인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
법률감독은 일명 법률감독이라고도 하며,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이해가 있다. 협의한 법률감독은 해당 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입법, 법 집행, 사법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법률감독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이 각종 법률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감독과 감찰을 가리킨다.
법률 감독에는 입법 활동에 대한 감독이 포함되지 않고, 법 집행에 대한 감독만 포함되며, 주로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