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제 21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1) 본 단위의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하고 시행하고, 안전생산표준화건설을 강화한다. (b), 조직의 안전 생산 규정 및 운영 절차 수립 및 시행 (3), 본 단위의 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4),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5)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위험 조사 관리 이중 방어 메커니즘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6), 조직의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수립 및 시행 (7), 시기 적절하고 진실하게 생산 안전 사고를 보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