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시행 조례》
제 4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의무를 이행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교훈을 얻고, 생명을 구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정치적 효과,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제 5 조 감찰기관은 부패를 확고히 징벌하고, 개혁을 심화시키고,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고, 사상도덕교육, 법치교육,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의식을 높이고, 용감하게 책임지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체제 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시행 조례》
제 24 조 감찰기관은 공직자의 기타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다.
(a) 행정 위법 행위의 시효를 초과하거나 형사추소 시효를 넘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지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2) 행정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3) 감찰기관이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를 조사할 때, 피조사인의 사실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기타 위법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감찰기관은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이 되기 전에 전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