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제 2 조 제 11 조는 국가가 엄격한 농약 사용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독극물, 고독, 고잔류 농약의 탈락을 가속화하고 대체 제품의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며 고효율, 저독, 저잔류 농약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제 1 항은 식용 농산물 생산자가 식품안전기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화학비료, 수약, 서보, 주체 첨가제 등 농업투입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투입품 안전간격이나 휴약기간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농업투입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소, 과일, 차, 한약재 등 작물에 독극물,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식품안전법' 제 123 조 제 3 항은 제 1 항 규정에 따라 독극물, 독극물 농약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공안기관이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33 조 제 1 항 ~ 제 4 항 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허가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