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오염 물질 배출 허가 자체 모니터링
오염 물질 배출 허가 자체 모니터링
법적 주관성:

하수도 허가 등록 및 관리에는 일반적으로 자체 감독이 필요합니다.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오수 단위는 오수 허가증을 처리할 필요가 없지만, 전국 오수 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에 오수 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며, 오수 등록 정보에는 자체 모니터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표준 및 규범은 자체 모니터링을 요구하며, 하수도 단위는 관련 요구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하수도 허가 관리 방법 (시범) 제 26 조 하수도 단위는 전국 하수도 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에 하수도 허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전국 하수도 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에 인쇄된 서면 신청 자료를 발급 환경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료에는 (1) 하수도 허가 신청서, 주로 하수도 단위 기본 상황, 주요 생산 시설, 주요 제품 및 생산 능력, 주요 원료 보조 재료, 배기 가스, 폐수 등 생산 및 오염 방지 시설, 배출구 신청 위치 및 수량, 배출 방법 및 행방, 배출구 및 생산 시설 또는 작업장에 따라 신청한 오염물 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자체 모니터링 프로그램; (3) 하수도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약속서. "하수도 허가 관리 방법 (시행)" 제 27 조, 제 28 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