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여러 차례 얽히거나, 강제로 구걸하거나, 다른 교란방법으로 구걸하는 것" 과 "협박, 유혹, 이용으로 구걸하는 것" 만이 치안구금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자는 경찰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업구걸자들에 대해서는 22 시까지 머물거나 구호소로 보낼 수 있지만 구호역에 도착하면 종종 도움을 받지 않고 다음날 지하철 칸에서 구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미성년자가 돌봐야 할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해서는 안 되고, 70 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치안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걸하는 사람은 아이와 노인을' 부적' 으로 여기며, 진정한 약자 집단도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 부처가 취한 행정 조치만으로는 흔히 근본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회 각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관계자들은 유랑 구걸자들에 대한 동정을 호소하지만, 동시에 자세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