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사법실천문 중 하나로 법적 효력이 있다. 그것은 당사자 협상 결과의 기록이자 인민법원이 인정한 증빙이며 당사자가 준수하는 근거이다. 따라서 조정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인민 내부 갈등을 제때에 해결하고,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홍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사 조정서는 1 심, 2 심, 재심 조정서와 다르다. 조정서의 효력은 영구적이지만, 유효조정서 신청 집행 기한은 2 년이다. 조정서가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집행권을 잃게 되지만, 당신의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97 조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194 조는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며, 쌍방 당사자가 인민조정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조직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제 195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해야 하며,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