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운송 규정".
제 30 조 여객운송업자와 화물운송경영자는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와 검사를 강화하여 차량이 국가가 규정한 기술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기, 무단 개조 등 국가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은 도로 운송 경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7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운송업체, 화물운송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운송차량을 유지, 검사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의 명령을 받고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운송업자, 화물경영자가 차량 경영허가를 받은 차량을 무단으로 개조한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여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