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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군인이 죽은 후 가족들에게 보조금이 있습니까?
노병이 죽었는데, 그의 집에는 보조금이 있는데, 수당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한다. 재향 군인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들은 플러스 12 개월의 장애 연금을 받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전쟁, 공무, 병으로 현역 퇴출한 장애인 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12 개월의 장애 보조금을 장례 보조금으로 준다. 이 가운데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1 급에서 4 급 장애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고 군인의 유가족들은 무휼 대우를 받는다.

우리나라' 군인무휼우대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로 불구가 된 군인이 제대 후 사망하면 그 가족은 연금과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군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등교하거나 우대할 때 병든 군인 가족의 대우를 받게 된다. 즉, 국가의 보조금과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연금 기준은 일회성 연금과 정기연금으로 나뉘어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 가구의 1 인당 소득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법에 따르면 생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열사,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은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주는 것 외에, 군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특별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군인 연금 우대 조례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사망 성격과 사망 시 월급에 따라 사망한 현역 군인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열사와 인공 희생자,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40 개월의 임금이다. 병으로 사망한 것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두 배와 나의 40 개월 임금이다. 월급이나 수당이 소위 장교 임금보다 낮은 것은 소위 장교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제 18 조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또는 규정에 따라 정기연금을 받는 병사가 사망한 경우, 6 개월 정기연금을 장례비로 증정하면서 정기연금을 받는 증명서를 취소하고 다음 달부터 정기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