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전문가 유남래가 26 일' 글로벌 타임즈' 기자에게 "국제법이 필요하다" 며 "그러나 미국의 항행자유계획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고 말했다. 이런 외교 활동과 군사 선서의 결합은 관련 당사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협했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 14 회계연도의 자유항행보고에서 중국, 에콰도르, 인도, 필리핀, 한국 등 18 개국, 대만성은 미군의 도전을 받았다. 지난 2 년 동안 12 개국만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행동의 증가는 미군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도전하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방부의 한 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미국은 항해의 자유에 대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해국가가 200 해리 전속경제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이 해역에서 과학적 고찰을 하는 것은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12 해리 이외의 영해가 국제수역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찰선은 중국 전속경제구역에서 장시간, 대규모, 빈도가 높은 활동이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항해의 자유 범위 내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