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은 기밀 유지 작업의 원천이자 기초이다. 기밀 관리를 규범화하고, 기밀 유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밀 과학화와 규범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규정" 의 반포와 시행은 밀착 작업이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제정 당시 조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했다.
1, 스타일 조정에 중점을 둡니다.
비밀법과 시행조례의 하위법으로서의' 조례' 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상위법 (예: 비밀의 권한, 비밀소유자의 책임, 불명확한 사항, 논란 사항 처리 등) 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더 이상 쉽게 반복하지 않는다.
법률 및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은 기밀 허가, 기밀 소유자의 결정, 국가 비밀 변경 및 해제 절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더욱 세밀하고 규범화하여 비밀법 및 그 시행 규정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실현할 것이다.
2. 과학적 규범을 중시하다.
"규정" 은 비밀법에 따라 국가비밀안전을 보장하고 정보자원의 합리적 이용에도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더욱 과학적이고 치밀한 비밀제도를 설계했다. 예를 들어 비밀확인의 근거와 비밀확인이 금지된 사항을 규정하고, 비밀허가, 특히 주동적인 권한을 규범하고, 기관 단위와 비밀확인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암호 해독 심사 제도를 세우고, 비밀감독과 법률책임 등을 강화했다. 제도적으로 기관 단위의 비밀 유지 작업의 정확성과 규범을 촉진하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푸성현 인민정부 사무실-'국가비밀관리 잠행규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