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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느 법률이 인민폐 거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3 장 제 16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응?

중화인민공화국 위안화 관리조례 제 4 장 제 29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안화 대신 상품권을 인쇄하고 판매할 수 없으며, 인민폐를 대신하여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인민폐를 방해하는 상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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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은 매우 빨라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결국 모바일 지불은 여전히 문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인민은행 광저우 지점 관계자는 "그러나 현금 거부를 금지한다고 해서 현금만 받거나 다른 지불 방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상가가 모바일 지불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진북원은 다양한 지불 방식이 병존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망-현금 거부 위법! "사람들이 알아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