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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 간 거리 조정
법리분석: (1) 0.7 ~ 1km2 마다/kloc-0

(2) 10 ~ 15km2 당 1 개 중대형 수송소를 설치하는데, 그 면적은 일일 운송량에 따라 결정된다.

(3)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소형 쓰레기 수거 중계소는 수집 서비스 반경이 200m 이하이고 면적이 40m2 이상이다.

도시 환경위생관리란 도시 정부의 지도하에 행정부서가 백전문팀과 사회력에 의지하여 도로, 공공장소, 쓰레기, 단위, 가정의 위생상태를 법에 따라 관리해 도시 생산생활을 위한 깔끔하고 문명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환경 위생 시설 설정 기준

1.0. 1 도시 환경 위생 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환경 위생 시설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 환경 위생 시설의 발전과 보완에 적응하고, 도시 사회, 경제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이 기준을 제정한다.

1.0.2 이 표준은 도시 환경 위생 시설 설정에 적용됩니다.

1.0.3 도시 환경 위생 시설 설정은 도시 마스터 계획의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배치가 합리적이고 깔끔하며 실용적이며 환경 위생 작업에 도움이 되며, 구 지역 개조 및 신구 개발 건설과 동시에 계획, 동시 설계, 동시 수용, 동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1.0.4 주요 환경 위생 공사 시설 설정은 공건, 지역 건설, 도심 건설 공유 방식을 채택하여 주요 환경 위생 인프라의 최적 배치를 달성해야 한다.

1.0.5 환경 위생 전문 계획은 시 공공시설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을 포함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6 도시 환경위생시설의 설정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행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