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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법적 연원의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성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법은 그 주요 법적 연원이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연원 (행정사건 제외) 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원 재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영미법계에는 판례전통이 있는데 판례법은 그 공식적인 법적 연원, 즉 상급법원의 판례가 비슷한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2. 법전화의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성문법체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법적 연원에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 행정기관이 반포한 각종 행정법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이 포함되지만 사법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성문법과 판례, 판례로 구성된 판례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전통적인 법률 구조로 볼 때 민법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법과 사법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을 가리킨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가리키며 영미법계의 기본 구조는 일반법과 형평법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통법은 입법기관 (협회) 의 법률을 대표하고, 형평법은 주로 사법기관 (판사) 의 법률 (판례법) 을 대표하며, 형평법은 일반법의 보충 규칙이다.

4. 절차 전통으로 볼 때, 양대법계에도 몇 가지 전통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는 권위주의, 즉 판사가 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영미법계는 대항주의, 즉 쌍방을 상대로 대립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사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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