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1 기업 부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기업 부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분립이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한 기업을 두 개 이상의 기업으로 분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기업분립이란 모회사가 자회사에서 소유한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 비례하여 분배하여 모회사 주주와 같은 신규 회사를 형성하여 법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회사를 모회사와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분립은 원래 법인의 지위를 소멸할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설분립과 파생분립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새로운 부문.

새로 설립 된 분리는 용해 분리라고도합니다. 회사가 그 모든 재산을 분할하고, 원회사를 해체하고, 각각 두 개 이상의 새 회사로 나누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설의 분립에서 각 신설회사의 성격, 취지, 경영 범위에 따라 원사의 재산을 재분배하고 합병한다. 동시에, 원사가 해체되고, 채권채무는 각각 신설회사가 부담한다. 새로운 분립은 원래 회사의 법인 자격 소멸을 전제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2. 파생 및 분리.

파생 분리는 생존 분리라고도 합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일부 재산이나 업무를 나누어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립 기간 동안 원래 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원래 회사의 채권채무는 원래 회사와 새 회사가 각각 부담할 수도 있고, 약속에 따라 원래 회사가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새 회사는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원래 회사는 계속해서 법인 자격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