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정에 늦게 나오면 어떡하죠?
법정에 늦게 나오면 어떡하죠?
개정 지각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나 피고가 소환장에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재판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30 분을 넘지 않는 경우 합의정은 원고에게 늦은 이유를 법원에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훈계를 하고, 재판구역에 들어가 당사자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합의정은 당사자의 신분을 점검한다.

2. 원고가 소환장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판지에 도착하지 않고 30 분 이상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본원은 원고가 출두하지 않은 관련 상황을 규명할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 병원은 심리를 연기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심리할 것이다.

재판 과정이란 무엇입니까?

1, 원고 기소;

법원은 수락 후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했다.

3. 피고가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할 것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개정 심리를 결정한 사람은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발표한다.

5. 법정조사 단계,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미출석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6. 법정 변론, 법정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

7. 판결이 발표되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