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3 조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방침을 고수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