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11 조 감사위원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처분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청렴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다.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