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30 조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는' 의약품 등록증' 을 취득한 기업이나 의약품 개발기관을 가리킨다.
의약품 상장 허가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약품의 비임상 연구, 임상 실험, 생산 경영, 상장 후 연구, 불량반응 모니터링, 보고 및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의약품 연구, 생산, 판매, 보관, 운송, 사용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의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는 약품의 질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37 조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매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약품 생산 판매, 상장 후 연구 및 위험관리 상황을 보고하는 연간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