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친상은은 중국 고대의 전형적인 사법제도로, 고대 봉건 사회가 유교' 효' 의 예교와 종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확립한 소송 원칙이다. "친친" 은 처음에는 진나라와 한 왕조에서 민국까지 형성되어 봉건 사회 전체를 동반하고 관통했다.
"친척과 친척" 시스템의 특성
(1)' 장친' 제도의 발전은 시종 유가가 주창한' 효' 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 고대에는 서주와 춘추는 가정을 본위로 하고, 전국과 진나라는 국가를 본위로 하고, 서한에서 청말까지는 국가와 가정을 본위로 삼았다. 이에 따라 서주 춘추시대에는' 군부일체, 충효가 우선이다' 라는 종법등급정신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범화하고 무조건적인' 친친친상음' 을 주장했다.
(2) 인륜정신은' 장친' 제도의 가치 추구이다. 중국 고대에' 친친친인척' 제도를 실시한 초심은 인간의 애정을 사랑하고 포용하기 위해서였다.
유교 창시자 공자는 인심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 체계를 최초로 제시했다. 인자는 인간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며,' 아버지의 은혜, 아들의 효도, 형의 은혜, 친구의 은혜, 형의 존경' 은 모두 이 원칙의 구체적 구현이며 뚜렷한 윤리정신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대 예법의 지도하에 있는 법으로서 이런 윤리정신도 반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친친' 제도가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