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 입국관리법 시행 세칙' 제 1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5 년이며, 한 번에 5 년을 넘지 않고 두 번 연기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여권의 연장이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타 주재기관이 처리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의 중국 내 여권은 중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출국하기 전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원증 발행지 또는 호적 소재지의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