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제안자가 제안의 발효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리킨다. 취소는 제안자가 제안의 효력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취소와 철수의 차이점은: 목적을 위해 취소는 소멸의 효과에 있다. 철수는 그것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시간상 취소는 계약이 발효된 후 약속이 발급되기 전이다. 철회는 제안이 발효되기 전이다. 만약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제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8 조는' 철회' 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행정허가법" 제 69 조는 "철회" 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그 상급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법정 권한을 넘어 행정 허가 부여 결정을 내린다.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린다. (4) 신청 자격이 없거나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를 허가한다. (5)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정식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