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무청은 노동계약 해지와 경제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 (1996) 제 1 조' 생활보조비' 와' 경제보상금' 의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유기업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기업이 지불하는 생활보조금은' 국영기업이 노동계약제 잠행규정' (국발 (1986)77 호)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보상" 이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기업이 노동법 및 보조법규,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방법' (48 1994 호) 에 따라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5 항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제고하는 것 외에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분석: 노동부'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방법' 규정이 명확해' 위반' 과' 해제' 에 대한 경제보상이 이뤄졌다.
노동계약의 해제는 쌍방이 약속한 조건이 나타났을 때 양측 모두 위약 행위가 없고 경제적 보상도 주지 않았다.
국영기업이 노동계약제 잠행규정 (국발 (1986)77 호) 에서 한' 생활보조금' 은 당시 국영기업의 계약제 근로자와 교체제 노동자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서류는 이미 폐지되었다.
2008 년 이후' 노동계약법' 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