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신탁에서 발전한 현대신탁으로 융자와 재산관리의 이중기능을 갖추고 있다.
3. 금융신탁은 반드시 서면으로 설립해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여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4. 금융신탁업무는 다른 업무행위의 일종이다. 즉 수탁자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할 위험에 대해 제한된 책임만을 진다. 이런 유한책임은 주로 신탁목적 위반으로 인한 신탁재산 손실에 대한 수탁인의 책임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 신탁업무의 위험은 신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신탁예금의 위험은 모두 수탁자가 부담한다. 위탁 대출 및 투자의 주요 위험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클래스 a 신탁 대출 및 투자 위험은 주로 위탁자가 부담한다. 을류 신탁대출과 투자의 위험은 의뢰인과 수탁자가 약속한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5. 금융신탁은 금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업무이다. 이에 따라 위탁 재테크 기관은 업무 성격과 실적 배당 원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보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