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사용에 관한 러시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있다.
1, 반격 원칙: 러시아는 핵무기를 국가 안보와 국익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본다. 그들의 핵무기 정책은 반격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러시아가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을 받으면 핵무기를 대응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2. 무조건 사용 원칙: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통상적인 분쟁에서도 국가가 통상적인 수단으로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효과적인 억제원칙: 러시아는 핵무기를 효과적인 억제력으로 보고 적대국이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다. 그들은 강력한 핵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먼저 원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먼저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는 반격 수단일 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핵전쟁의 우발적 업그레이드를 막기 위해서다.
5. 지역 방어 원칙: 러시아는 핵무기가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의 충돌이나 위기에서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을 안정시키거나, 다른 나라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핵무기 사용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러시아는 전략적 환경, 국익,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원칙들의 목적은 러시아의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핵무기가 억제력과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