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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헌법이 있어야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완벽한 헌법으로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1. 헌법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치국의 전제는 법률을 보완하는 것이고, 헌법의 부단한 보완은 법치국에 긍정적인 추진 역할을 할 것이며, 법치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법치국의 기본 요구 사항 중, 법이 있어야 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법치국의 기초는 법적 근거가 있고, 헌법은 근본법이며, 모법이다. 법치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자법을 제정해야 한다.

건전한 헌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있으면 건전한 법 집행 기관이 있어야 한다. 건전한 법 집행 기관이 있으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는 법 집행인이 진정으로 법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4. 법률감독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법치국을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