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은 경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 특히 파출소 민경이 매일 직면하는 민사분쟁으로 치안사건과 비슷하다. "치안관리처벌법" 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규정에 익숙해야 한다.
형사소송법도 경찰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률 프랑스어 중 하나이며, 특히 형사에게는 더욱 그렇다.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를 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어떤 것이 부적절하며, 보호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다.
증거법도 형사가 알아야 할 법이다.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사로서 어떤 증거가 유용한지, 어떤 현장에 보호가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경험 많은 형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인민경찰법은 모든 경찰이 반드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 법이며, 경찰자격시험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이다. 경찰의 직책과 요구를 분명히 하는 것은 경찰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의 일이다.
행정처벌법은 경찰에게 매일 직면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행정처벌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처벌법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민경찰은 법 집행자로서 일반인보다 더 많은 법률의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법률지식을 습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