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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 법률 시스템의 핵심
법률 분석: 중국 안전생산법체계의 핵심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생산 작업은 이미 법제화, 규범화, 제도화된 궤도에 진입하여 5 대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1, 안전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 생산 이론 체계를 형성하여 안전 생산 관행에 막대한 이론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2. 안전생산법을 주체로 하는 법률체계를 형성하여 안전생산을 위한 법률무기를 제공했다.

3. 국무원이 정한 12 영구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생산정책체계를 형성하여 안전생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4. 중장기 결합의 안전생산목표책임제를 형성하고, 동시에 안전생산에서 정부의 규제책임과 기업의 주체책임제를 명확히 하였다.

5. 종합감독과 전문감독을 결합한 안전감독체계를 형성하여 안전생산을 위한 조직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